제목
상습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
요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특수절도 및 절도범행과 위 확정판결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각 특수절도 범행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상습 특수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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