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서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누락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되었다 하여도 이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는 것이고 위 항고사건은 아직 원심법원에 계속중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법원이 그 항고사건에 관하여 주문을 삽입한 결정정본을 다시 송달한 것은 그때 그 계속중인 항고사건에 관하여 결정을 한 것이 되고 이는 판결 또는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을때 이를 바로잡는 경정과는 다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540
  • 참조판례69다605
  • 참조판례대법원 79마172판례(1979.07.25)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