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결정의 이유중에서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설시하면서도 주문에서 위 항고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결정이 없는 경우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540
  • 참조판례69다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