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서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가 없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누락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540
  • 참조판례69다605
  • 참조판례대법원 79마172판례(1979.07.25)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4마148판례(1984.04.25)부동산경락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