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4마118 (1984.04.25)
판례
- 제목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요지
- 항고가 이유없다고 결정이유에서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가 없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누락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주문이 탈루된 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판결문
【재항고인】 곽분돌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84.2.1. 자 84라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대구지방법원의 1984.2.1자, 84라1 이 사건 원심결정에는 그 결정주문이 없어 항고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진 것인지 또는 기각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항고는 그 이유가 없다고 결정이유에 밝히면서도 그 결정주문에 아무런 설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정주문이 탈루되어 아직 결정이 없는 상태라 할 것이므로(당원 1966.5.24. 선고 66다540 판결,1969.6.24. 선고 69다605 판결,1979.7.25. 자 79마172 결정등 참조)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재항고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19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540
- 참조판례69다605
- 참조판례대법원 79마172판례(1979.07.25)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대법원 84마148판례(1984.04.25)부동산경락허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