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
요지
신청인이 각종 소송에서 소송대리를 맡은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전액을 피신청인의 부당쟁송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보고 위 각종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패소판결을 받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82가합1503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당하고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기판력이 다른 절차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방법에 의한 소송비용으로 결정받는 것까지를 배제시킬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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