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지방세법 제187조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토지등급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제80조의 2와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는 토지등급의 설정등을 규정하고제44조,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른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재산세등 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나.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 항 제 1 호(6) 목 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 1필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하는 수필의 면적이 200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평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 전부가 공한지에 해당하고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한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