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48조 [ 지방세의 소멸시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以下 本節에서 地方稅의 徵收權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1976.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 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지방세의 징수권의 시효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