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자 개정 전)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모법인 소득세법(1982.12.21.자 개정 전)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위임의 근거도 없어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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