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1항 단서는 자산의 실지 양도대가 또는 실지취득대가가 아닌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정된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 및제 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기준시가에 의할 경우에 관한 위 시행령 규정의 위임근거는 될지언정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환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한위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위임근거가 될 수 없으니 동 단서규정은 모법상 위임의 근거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장한 규정이어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