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은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취지이나 이는 위 시행령의 모법인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의 위임도 없이 모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확장한 규정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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