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동조 제3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라는 규정은 모 법인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소득세법상 실지거래가액의 개념을 위와 같이 규정하도록 위임한 근거도 없이 이는 결국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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