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70조 [ 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임무 ]

①

시ㆍ읍ㆍ면(이 관과 제5관에서 "읍ㆍ면"이라 함은 구가 있는 시의 구를 말한다)에 농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76ㆍ12ㆍ31>

②

조사위원회는 시장ㆍ군수(이 관과 제5관에서 "군수"라 함은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수확량과 농지의 이동 또는 납세의무자의 이동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