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당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도동법 제27조의 해석상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곧 바로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그 중도금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한 날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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