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자산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를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날로 본 조치는소득세법 제 27조 제1항에 비추어 보아 정당하고 위 양도에 있어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하여 등기부상 이전등기를 한 날, 또는 그 등기원인일자를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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