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은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에 의하고 기준지가의 고시가 없는 때에는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여야 하며, 기준지가 고시의 효력이 그 대상지역 공고일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수용재결전에 대상지역공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용재결당시 기준지가의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전에 기준지가가 고시되었다 하여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소정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할 수 없다. 나. 토지소유자가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또는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자로부터 지급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령시에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이의유보의 의사를 밝힌 이상 그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6조
  •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토지수용법 제6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