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자산양도인이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증거에 의하여 그 양도일자를 인정하여야 하고 등기부상의 양도일자가 곧 바로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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