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요지
가. 과수목이 기술적으로는 이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식가능수령을 초과하여 이식이 불가능하다면 이전료를 보상하고 이전케 할 것이 아니라 동종물건의 인근에 있어서의 거래가액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보상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인바, 적정거래가격보다 더 적은 이전료를 보상케 하고 이전케 한 수용재결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사법상의 매매계약과 같은 성질이다)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는 적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토지수용법 제49조
  • 토지수용법 제50조
  •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 민법 제763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