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질자본금의 미달로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회사가 그 처분 후에 실질자본금을 구비보완한 사실은 위 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실질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하는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은 자산상태의 불량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지 못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위험이 있는 부실 건설업자를 제거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실질자본금이 법정액보다 현저히 미달한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건설업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건설업법 제6조
  • 건설업법 제38조
  • 건설업법시행령 제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누163
  • 참조판례대법원 80누412판례(1981.12.08)도시계획시설변경등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2누160판례(1982.10.12)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