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적공부에만 그 지적이 답으로 되어 있을 뿐 양도 당시에 이미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 전후를 통하여 논이나 밭으로 경작되고 있지 않던 토지라면 농지로 볼 수 없고 그러한 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말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토지양도로 인하여 생긴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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