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가 전심절차중 심사청구절차를 제대로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과세권자 아닌 자가 행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부적법한 심사청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치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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