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심은 본소가 전심절차중 심판청구절차를 경유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바 상고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원심판결이유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함이 없이 다만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것만으로 적법한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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