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은 그 전심절차인 내무부장관에 대한 심사청구가 법정기간내에 행하여졌는지를 법원이 직권으로 가려보고 위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라야 본안의 심판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9누73
  • 참조판례대법원 72다1420판례(1973.03.13)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