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2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기간계산 ]

①

법 제5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의 청구는 동항의 기간내에 경유기관이 접수함으로써 결정기관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개정 1984ㆍ12ㆍ31>

②

법 제58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8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