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민원사무처리규정(1970.12.9 대통령령 제5398호, 1981.5.6 대통령령 제10303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3조의 규정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사무를 신속, 친절, 공정, 정확히 처리하도록 하고자 행정기관 내부지침으로 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다른 법률에 그 처리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한 그 법률에 따라야 하고 위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인바 지방세에 대한 재조사 및 심사청구기간이나 그 결정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지방세법 제58조,제59조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이나 동법에 근거를 둔 조례에 정하는 기간계산에 있어서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방법은 여기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나.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뒤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에도 내무부장관이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제가 되는 전심절차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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