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의 「통지를 받음으로써」나제9항의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의 통지의 뜻은 모두 당해 결정기관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알리는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통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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