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권면직처분취소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상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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