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가. 귀속재산매수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매수자의 사망등 포괄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할 수 없고 매수자명의의 임의변경은 법률상 아무 효력이 없다. 나. 변론주의의 지배는 사실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며 그 주장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법적판단은 법원의 직책에 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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