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상고인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판단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의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