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원고법인은 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본건 대지 매매계약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것이니 위 매매계약은 법률상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진술함에 대하여 당사자 참가인은 원고주장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참가인이 본건 계쟁부동산이 사찰 재산임을 자인 한다는 단정 아래 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당사자의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거없이 인정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