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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