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행정소송법 제14조에서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하거나 원용한 특정한 공격방어방법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말하고 직권조사사항이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촉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다1027
  • 참조판례80누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