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을 받는 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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