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 9 조 제 3 항에서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 3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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