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 할 것이므로동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상대방인 물품의 공급을 받는 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를 말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 그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정본 자체를 말하고 그 사본의 교부는 세금계산서의 교부효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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