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과세제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과세자료로 되는 한편 공급받는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 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그것을 공급받을 자(그 대리인, 사용인 포함)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이니 신용장개설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융자받기 위한 절차상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