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에 있어 세금계산서 제도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과세자료가 되는 한편 공급받은 사업자로 하여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하여 부가가치세를 중복과세 없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을 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내국신용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추심대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상의 필요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한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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