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서에 불복하는 과세처분의 내용을 갑과세처분으로 특정하여 기재한 후 위 갑과세처분 이외의 을, 병 부과처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심사청구를 한 경우, 위 을, 병처분은 그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도과되었다면 위 을, 병 처분에 관한 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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