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복처분의 표시에 법인세 및 그 세액의 기재를 빠뜨리고 위 부가가치세만을 표시하였다면 비록 신청인이 위 불복사유에 특히 위 매출누락금이 있다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의 문언과 같은 설시가 있다하여도 위 이의신청서에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이 들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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