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5조 [ 인지세등의 면제 ]

①

압류재산의 보관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

압류 또는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