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소원전치주의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에 비추어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스스로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제도이므로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공동의 법률적 이해관계를 갖는 공동권리자의 1인이 이미 적법한 소원을 제기하여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재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다른 공동권 리자는 소원을 경유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신청서류로서 요구되는 자동차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인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가 자동차로서 수입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해체된 고철을 수입, 원상회복 수리하여 제작한 조립차의 경우와 같이 그 수입면장의 품목이 해체고철로 된 경우에는 이를 위 법규상의 증명서류로 볼 수 없다. 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행정처분에 신청인의 적극적인 사위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이상 반드시 이미 부여된 국민의 권리, 자유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제한을 일탈한 취소는 그 취소자체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