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이미 취소한 매매계약을 복구한다는 행정처분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고 종전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유지케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원판결이 이 처분은 형식상 존재하는 것이니 원인이 당연무효라 할지라도 행정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시하여 본안에 들어가서 판단한 이상 위 복구처분의 취소청구가 법률상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이 위 행정처분의 성질을 더 따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이미 취소한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복구한다는 행정처분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고 종전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존속 유지케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위 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 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피고인 행정처에 보조참가를 한 경우 처분행정청이 받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친다. 라. 당사자 사이의 동일 귀속재산에 관한 분재에 있어서 당사자의 한쪽이 이미 소청을 제기하였다면 상대방은 소청을 제기함이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의 재심사청구결과 원판정이 번복되었을 때에는 한쪽 당사자 역시 새로운 소청을 제기할 필요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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