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쟁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는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 회사가 피고(부산직할시장) 산하 구청장으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일부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소외인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 한 것은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일반경쟁입찰참가자격을 6개월간 제한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 나. 행정행위가 일단 성립하면 그에 따른 특정의 새로운 법질서가 성립하게 되고 특히 허가, 면허, 인가, 특허 등과 같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을 생기게 하는 행정행위는 이를 취소하면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그 공익상의 이유와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9조
  • 지방재정법 제52조의4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의2
  • 행정소송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