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처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직접 점유사용케 하는 준물권적 행정처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목적물의 특정은 행정처분의 표시라 할 것이요 그 특정이 없는 행정처분은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의 매각처분과 임대처분과는 전연 별도의 각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 하여 임대처분취소의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다. 행정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국민의 불이익을 제거하거나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때에는 행정청은 이를 자유로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기득의 권리이익을 박탈하게 되고 또는 기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이를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행정처분으로서 타인의 기득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