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또는 관리계약을 취소하며 그 귀속재산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본법에 규정하는 결격조건에 해당하게 될 때

2.

본법에 규정하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3.

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부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