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 나. 피재근로자에 대한 요양승인처분이 피재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판정에 따라 당초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그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심사청구등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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