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소정의 보험가입자는 같은법 제19조, 제21조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당사자로 부당한 요양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 및 심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보험급여에 이의있는 자에 해당한다. 2. 행정처분에 대하여 일방이해당사자가 심사청구등을 하여 그 결과 원처분을 취소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반대이해당사자는 그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는 따로이 심사청구원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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