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공기조절기, 카세트 및 카페트에 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물품들이 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차에 필수적으로 부착되어 그 본질적인 구성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용자동차를 과세물품에서 제외시킨 입증취지에 비추어 위 물품들도 과세물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률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나. 미납세반출 승인을 받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승용차에 부착한 카세트 및 카페트는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에 정한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위 승용차를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된 것이므로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2항에 정한 "소정의 용도"에 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징수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