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공기조절기, 카세트, 카페트는 승용자동차의 본질적 구성부분이므로 국군 장관급 장교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이상 차량에 부착된 공기조절기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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