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①

법 제14조제1항각호에 게기하는 물품을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허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ㆍ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판매 또는 반출장소

3.

종류호별ㆍ품명ㆍ수량ㆍ규격ㆍ단가ㆍ가격 및 세액

4.

반입장소

5.

반입자의 주소ㆍ성명ㆍ명칭

6.

반출예정년월일

7.

반입증명서 제출기한

8.

신청사유

9.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신청서에 준하는 내용의 승인서를 교부하고,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77ㆍ11ㆍ30,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982ㆍ12ㆍ31>

1.

수출물품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원내국신용장과 제2차 내국신용장에 한한다)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2.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장에서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3.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

4.

판매장 또는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

5.

과세물품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하치장에 반출하거나 당해 제조장에 환입하는 것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6.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

④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9ㆍ12ㆍ31, 1981ㆍ12ㆍ31>

1.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내국신용장 또는 수출신용장의 사본 기타 수출물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반입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3항제5호의 경우에는 반입지의 하치장설치신고확인서

⑤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 또는 비과세물품(그 비과세물품의 원재료가 과세물품인 경우에 한한다)을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항 및 제4항과 같다.<신설 1977ㆍ11ㆍ30, 197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