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캬바레ㆍ나이트크럽ㆍ요정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캬바레ㆍ나이트크럽ㆍ요정ㆍ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